부동산의 판매활동
1.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셀링 포인트) 부동산의 3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①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 권리의 진정성(소유권 하자), 공법상 제한, 세법의 내용 등 ②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가격, 임료, 투자가치 등 ③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시설, 설비, 시공 등 ④ 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교통, 환경, 문화공간, 생활편의시설, 공공기관위치 등 ⑤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혁신도시 건설예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3) 셀링포인트의 특징 ① 다양성 ② 가변성(유동성) ③ 상대성 고객의 설득 및 클로우징 클로우징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민 날인시키는 행위 클로우징 방법 : 점진적 확인법, 계약전제법, 부분선결법, 장단비교법, 결과강조법, 만족강조법 ..
2024. 1. 16.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실무
1. 공부를 통한 조사/확인 공부의 구분 공시내용 조사/확인 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 갑구(소유권,가압류), 을구(저당권,가압류 등) 갑구 내 권리의 우선순위 을구 내 권리의 우선순위 갑구와 을구 간 권리의 우선순위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등 면적,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 소유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연도, 건폐율, 용적률 등 부속건축물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지적도(임야도)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지적형태(지형) 실제현황과의 일치 여부 토지의 위치, 경계, 지형 ※ 지세(토지 경사도)는 현장답사로 확인 공유지연명부 소재지, 공유자별 지분, 소유자 및 변동사항 공유지분 대지권등록부 소재지,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비율, 소유..
2024. 1. 1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1.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구분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대상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분양계약이 체결된 입주권, 분양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해야 함) 신고거래 매매계약 (신설 : 택지개발,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시에도 신고) 신고의무자 직거래 시 : 거래당사자 공동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한 6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아님에 유의) 신고내용 매수인 및 매도인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계약대상 면적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기타-연면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분양권 : 분양금액, 입주권 : 권리가격+추가부담금) 중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2024. 1. 15.
공인중개사 시험 및 등록 제도
1.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국적,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무효처분 받은 자(5년간, 중개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 자격취소처분 받은 자(3년간, 중개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2024. 1. 10.
공인중개사법 개요
1. 입법 취지 및 개요 공인중개사법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저당권 포함)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은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④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등이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환매권, 임차권, 유치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해당× •..
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