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경우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내외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 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 . 주택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 . 임대인의 동의 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주택 |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콘도 등) . 사용대차계약 . 비주택 . 불법으로 개조한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외 법인 . 법인의 직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주택의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대항력 취득
- APT,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지번 외에 동.호수까지 전입신고해야 대항력 취득
존속 기간 보장 : 2년
임대인 :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통지 없으면 묵시적(법적) 갱신 법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시 효력 발생, 토지는 1개월)
임차인 :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대항력 : 임차주택이 매매.경매 등으로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권 효력 주장할 수 있는 힘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 발생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 면 대항력 상실하나 보증금반환채권은 유지)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경매.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권의 우선변제권) :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갖추면 소액임차인은 다른 담보물권자 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 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가능 -->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 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음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차임 증감 청구 :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의 5% 초과 금지 (종료 후 재계약 또는 당사자 합의 시 제한 없음)
월차임전환율 제한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대상 | 주거용 건물 |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무허가, 미등기건물에도 적용) 비영리단체 및 일시사용은 대상 X |
적용범위 | 보증금액 등과 무관 | 서울(4억원 이하) 수도권과밀(~3억원)인천 포함 광역시(~2억4천만원)안산/용인/김포/광주 포함 기타(~1억8천만원) |
대항요건 | 주택인도 + 전입신고 → 다음 날 대항력 | 상가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 다음 날 대항력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그 날 취득 | 대항력 + 확정일자 → 그 날 취득 |
확정일자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 | 관할 세무서장 |
소액임차인 범위 | 서울(1억원 이하) 수도권과밀(8,000만원 이하) 광역시(6,000만원 이하) 기타(5,000만원 이하) |
서울(6,5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5,500만원 이하) 광역시(3,800만원 이하) 기타(3,000만원 이하)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 | 서울(3,400만원 까지) 수도권과밀(2,700만원 까지) 광역시(2,000만원 까지) 기타(1,700만원 까지) |
서울(2,200만원 까지) 수도권과밀(1,900만원 까지) 광역시(1,300만원 까지) 기타(1,000만원 까지) |
최우선변제한도 | 경락금액의 1/2 범위 내 | 경락금액의 1/2 범위 내 |
계약갱신요구권 | 없다 | 있다 |
최단기간보장 | 2년 | 1년 |
차임증액제한 | 1/20 이내 (5%) | 9/100 이내 (9%) |
월차임전환제한 | 10%와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 | 12%와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 |
차임연체 해지 | 2기 누적 | 3기 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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