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중개계약서 vs 전속중개계약서
구분 | 일반중개계약서 | 전속중개계약서 | |
법정서식 | O | O | |
작성의무 | X | O | |
작성부수 | 2부 | 2부 | |
교부 | 의뢰인 일방 | 의뢰인 일방 | |
보존기간 | 규정 없음 | 3년 | |
미사용제재 | 없음 | 업무정지처분 가능 | |
앞쪽 기재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
조속한 거래성사 위해 성실히 노력 | 정보공개 및 공개내용 문서 통지 업무처리상황 문서 통지 확인.설명의무 |
의뢰인 의무 | 의무 : 공인중개사에 협조 권리 : 다른 중개사에 의뢰 가능 |
가능의무 : 위약금 지불, 비용 지불, 중개사 에 협조 권리 : 규정 없음 |
|
유효기간 | 3개월 원칙, 별도 약정 | ||
중개보수 | 거래가액의 XX%, XX원 | ||
손해배상 | 중개보수 또는 실비 과다 수령 : 차액 환급, 재산상 피해 발생 : 배상 | ||
서명날인 |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인 (소속공인중개사는 X) | ||
뒤쪽 기재사항 | 권리이전용과 권리취득용을 구분하여 중개의뢰 시 접수한 내용을 기재 |
2.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라야 한다(정통부장관에게 신고). 그 밖에 전국적으로 500인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 및 이용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 컴퓨터 설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 지정처분(지정서 교부, 30일 이내) → 운영규정 제정 및 승인(3월 이내) → 정보망 설치.운영(지정 후 1년 이내)'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동상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받은 후 3월 이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 정보에 한해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될 수 있으며 1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감독상 명령(국토부장관의 업무보고 명령, 자료제출 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짓 정보공개가 금지되며(위반시 업무정지처분), 거래완성 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및 설명하고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분 | 확인.설명 |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
시기 | 중개완성(계약체결) 전까지 | 중개가 완성(계약)된 때 |
대상 |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
내용 | 성실.정확하게 설명, 근거자료 제시 |
작성, 쌍방에 교부, 사본 3년 보존 |
의무자 | 개공(소공 → 의무자는 아님. 확인.설명 가능) | |
서명 | 해당 없음 | 개공 및 중개한 소공 |
위반 | 개공 500만원 과태료 소공 6개월 자정 |
개공 업정 소공 6개월 자정 |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기재항목 | 확인방법 | 주거용 | 비주거용 | 토지 | 입·광·공 | |
기본확인사항 | ||||||
대상물건의 표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 | ○ | ○ | △(토지) | |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 ○ | ○ | ○ | ○ |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토지) | 토지이용계획서 + 부동산종합정보망 + 시군구조례(건/용) | ○ | ○ | ○ | - | |
입지조건 | 도로/교통/주차 | 현장조사 | ○ | ○ | ○ | - |
교육/판매/의료 | ○ |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비선호시설 | ○ | - | ○ | - | ||
거래예정금액 등 | ○ | ○ | ○ | ○ | ||
취득 시 조세·세율 | 지방세법 | ○ | ○ | ○ | ○ | |
세부확인사항 | ||||||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등 |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
○ | ○ | ○ | ○ | |
시설물 상태(수도 등) |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 ○ | ○ | - | - | |
벽면·바닥·도배 상태 | ○ | △(벽면) | - | - | ||
환경조건(일/소/진) | ○ | - | - | - | ||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 ||||||
보수·실비 산출내역 | ○ | ○ | ○ | ○ |
4.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거래금액.계 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약정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의 조 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계약일 등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날인 의무가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한 경우에는 함께 날인한다. 중개보조원는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으나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른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 임의적 등록취소처분(거래금액 거짓 기재,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등. 이 경우 징역/벌 금 등 행정형벌은 처하지 않음), 업무정지처분(계약서 미 작성.교부 시, 사본 5년 보관의무 불이행,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② 소속공인중개사 : 6월 범위 자격정지(거래금액 거짓 기재, 2 이상의 계약서 작성,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각종 서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 전속중개계약서 | 확인/설명서 | 거래계약서 |
기재내용 | 중개의뢰내용 | 확인/설명내용 | 거래내용 |
법정서식 | 있음 | 있음(4가지) | 없음 |
교부대상자 | 중개의뢰인 일방 | 거래당사자 쌍방 | 거래당사자 쌍방 |
보존기간 | 3년(원본) | 3년(사본) | 5년(사본) |
작성시기 | 중개계약 체결시 | 중개 완성시 | 중개 완성시 |
작성부수 | 2부 | 3부 이상 | 3부 이상 |
계약당사자 | 개공, 의뢰인 | 거래당사자 | 거래당사자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법 보칙 (0) | 2024.01.14 |
---|---|
금지행위 및 중개보수 (0) | 2024.01.12 |
중개사무소 관련 규정 (0) | 2024.01.11 |
공인중개사 등록 및 중개사무소 운영 (2) | 2024.01.11 |
공인중개사 시험 및 등록 제도 (0)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