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국적,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무효처분 받은 자(5년간, 중개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 자격취소처분 받은 자(3년간, 중개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자격취소 | 자격정지 | |
적용 대상 |
중개사 | ○ | × |
개업공인중개사 | ○ | × | |
소속공인중개사 | ○ | ○ | |
처분권자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
청문절차실시 | ○ | × | |
사후절차 | 5일 내 국장관에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지) |
||
자격증 반납 | 7일 이내 | 해당 없음 | |
응시제한 | 3년 | 없음 | |
중개업무제한 | 3년 | 자격정지 기간 | |
사유 |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 자격증 양도·대여 -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
- 이중소속 - 인장미등록/미등록인장 사용 - 설명 불성실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X - 허위/이중계약 |
시험 공고는 (1) 예정공고는 매년 2/28까지 (2) 확정공고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한다(일시, 장소, 방법, 합격자결정방법, 수수료 반환 등). 출제 유형은 1차 시험은 선택형이 원칙이지만,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 시험은 논문형이 원칙이지만,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일 것 (2) 등록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수습 포함) (4)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 (면적 제한 없음, 미등기건물도 가능, 건축물대 장에 등재될 수 없는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불가) (5)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 필수, 임원(대표 제외) 또는 사원 (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1/3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 전원 실무교육 필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관청(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1)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2) 중개사무소건물 확보서류 (3) 반명함판 사진 (4) 수수료 납부.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개설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1) 업무보증설정 증명서류, (2) 중개사 자격증, (3) 건축물대장등본, (4) 인감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처분은 신청 후 7일 내에 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처분이 가능하다. (1) 신청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 (2) 등록 거부 또는 수리 (3) 종별에 따라 개설등록,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3. 중개업의 개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각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실무수습 (2)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3)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중개업무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중개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하므로 별도의 휴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등록 후 3 월 이내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한 때 (2)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때 (3) 휴.폐업 또는 재개업,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 (4)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 (5) 행정처분을 한 때(등록취소처분, 업무정지처분사항) (6)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고용관계종료신고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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