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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법원판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무 무등록 중개업 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
양 등록증·자격증 양도(양수 포함) 대 등록증·자격증 대여 이 이중 등록·소속 둘 둘 이상의 사무소 임 임시 중개시설물 정 정보 공개 위반(거래정보사업자) 비 업무상 비밀 누설(단, 반의사불벌) 표 (개공 아닌 자) 표시·광고 위반 명 (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 사용 |
증 양도·알선 금지 증서 중개·매매업 직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부동산투기 조장 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 단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 제한 방 업무방해(제한·차별·유도·강요 등) →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 목적 ※ 증~방: 금지행위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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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거짓된 언행 금 초과 금품 수수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협 무등록 중개업자에 협조 ※ 거~무: 금지행위에 해당 |
행정질서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거래정보사업자) 운 운영규정 위반 명 감독상 명령 불응 (공인중개사협회) 공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위반 명 시정명령 불응(공제규정위반) 임 임원 해임·제재 요구 불이행 조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모 모니터링 자료제출요구 불응 필 필요조치(추가정보게시 등)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광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광고 연 연수교육 의무 위반(소공도 해당) 설 확인·설명 부실, 근거자료 미제시 ※상기 전체 → 국토교통부 장관 부과 |
(게시·교부 의무 위반) 보 보증설정 관계증서 미교부 증 등록증 등 미게시(등·수·보·자) (신고 의무 위반) 이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휴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 위반 (미반납) 증 자격증 미반납(7일 이내) 증 등록증 미반납 (표기 위반) 문 문자(명칭)·성명(옥외광고물) 위반 문 부칙6조 ‘공인중개사’ 문자 사용 ※자격증 미반납 → 시도지사 부과 ※나머지 사유 → 등록관청 부과 |
※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원칙적으로 1가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단, 사업자 지정 후 3월 내 규정 미승인, 승인받지 않고 운영규정 변경, 운영규정 위반하여 정보망 운영시 행정처분(지정취소)과 행정질서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
행정처분
행정처분 개요
구분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소공 | 거래정보사업자 |
처분권자 | 등록관청 |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
처분내용 | 등록취소(절대/임의) | 자격취소 (절대적) |
자격정지 (임의적) |
지정취소 (임의적) |
업무정지(임의적) | ||||
사후절차 | 등록취소: 익월 1일까지 협회 통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보고/통지 없음 업무정지: 익월 10일 내 협회 통보) |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5일 이내 장관, 타 시도지사에게 보고, 통지 |
- | - |
※등록취소, 자격취소,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절차 필요
(중개사 자격취소 및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유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
양 자격증 양도 대 자격증·성명 대여 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정 자격정지 중 업무, 고용되어 근무 징 이 법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운 운영규정 위반(500만원 과태료) 정 정보를 다르게·차별(1년/1000만원) 해 해산, 사망 1 1년 이내 미설치(지정일로부터)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사유)
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 개업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
양 등록증 양도 대 등록증·성명·상호 대여 부 거짓·부정한 방법 개설등록 정 업무정지 중 업무(채용) 정 이법으로 업무정지 연3회 이 이중 등록·소속 사 사망, 해산 결 결격사유 ※ 개공 상대적 취소 사유 2회 |
등 등록기준 미달(보증설정 등) 둘 둘 이상의 사무소 임 임시 중개시설물 휴 6개월 초과 무단 휴업 전 전속계약 시 정보공개 위반 계 거짓·이중 계약서 작성 겸 겸업금지 위반(법인) 태 본법 정지·과태료 연3회 → 업무정지처분은 3회 미만 래 공정거래법 2년 2회 제재 → 개공 조직 사업자단체 관련 금 금지행위 ※ 6개월 내 업무정지에 해당 |
※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시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 및 다른 도지사에게 통지 (해당 공인중개사는 처분 안 날로 부터 7일 내 자격증 반납)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 승계 처분일(폐업일 아님)로부터 1년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 승계 (단, 폐업신고 후 3년 초과시 ‘등록취소’ 등 일체의 행정처분 불가 /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불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개공 업무정지 사유 | 소공 자격 정지사유 |
(6개월 기준) 결 결격사유 해당자 고용 → 2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남 망 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등록, 거래완성사실 미등록 상 개공 등록 상 취소사유 1회 래 공정거래법 1회 위반 (3개월 기준) 전 전속계약서 사용·보존위반 인 인장 미등록, 미등록 사용 설 확인·설명서 교부·보존 위반 설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 계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위반 계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 지 부칙6조 업무지역 위반 (1개월 기준) 반 그 밖의 본법 위반 |
이 이중 소속 인 인장 미등록, 미등록 인장 사용 설 확인·설명 불성실, 근거 미제시 설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위반 계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위반 계 거짓·이중 계약서 작성 금 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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