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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by 오라 가라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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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법원판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록 중개업
거짓·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등록증·자격증 도(양수 포함)
등록증·자격증
이 이중 등록·소속
둘 둘 이상의 사무소
임 임시 중개시설물
정 정보 공개 위반(거래정보사업자)
업무상 밀 누설(단, 반의사불벌)
(개공 아닌 자) 시·광고 위반
(중개사 아닌 자) 유사 칭 사용
양도·알선 금지 서 중개·매매업
접거래, 쌍방대리
부동산기 조장
세에 부당한 영향
체를 구성하여 중개 제한
업무해(제한·차별·유도·강요 등)
→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 목적
~: 금지행위에 해당
거 거짓된 언행
초과 품 수수
중개대상물의 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에
~: 금지행위에 해당

 

행정질서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운 운영규정 위반
감독상 령 불응

(공인중개사협회)
공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위반
시정령 불응(공제규정위반)
임 임원 해임·제재 요구 불이행
조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모 모니터링 자료제출요구 불응
필 필요조치(추가정보게시 등)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
연 연수교육 의무 위반(소공도 해당)
확인·명 부실, 근거자료 미제시
※상기 전체 → 국토교통부 장관 부과
(게시·교부 의무 위반)
보 보증설정 관계증서 미교부
등록 등 미게시(등·수·보·자)

(신고 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전신고 위반
휴 휴업·폐업·기간변경·재개신고 위반

(미반납)
자격 미반납(7일 이내)
등록 미반납

(표기 위반)
문 문자(명칭)·성명(옥외광고물) 위반
부칙6조 ‘공인중개사’ 자 사용
※자격증 미반납 → 시도지사 부과
※나머지 사유 → 등록관청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원칙적으로 1가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단, 사업자 지정 후 3월 내 규정 미승인, 승인받지 않고 운영규정 변경, 운영규정 위반하여 정보망 운영시 행정처분(지정취소)과 행정질서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

 

행정처분

행정처분 개요

구분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공 거래정보사업자
처분권자 등록관청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처분내용 등록취소(절대/임의) 자격취소
(절대적)
자격정지
(임의적)
지정취소
(임의적)
업무정지(임의적)
사후절차 등록취소: 익월 1일까지 협회 통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보고/통지 없음
업무정지: 익월 10일 내 협회 통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5일 이내 장관, 타 시도지사에게 보고, 통지
- -

※등록취소, 자격취소,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절차 필요

 

(중개사 자격취소 및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자격증
자격증·성명
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격지 중 업무, 고용되어 근무
이 법으로 역형(집행유예 포함)
거짓·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운 운영규정 위반(500만원 과태료)
정 정보를 다르게·차별(1년/1000만원)
해 해산, 사망
1 1년 이내 미설치(지정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사유)

개업공인중개사 절대적 등록취소 개업공인중개사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증
등록증·성명·상호
거짓·정한 방법 개설등록
업무지 중 업무(채용)
이법으로 업무지 연3회
이 이중 등록·소속
사 사망, 해산
결 결격사유
※ 개공 상대적 취소 사유 2회
등 등록기준 미달(보증설정 등)
둘 둘 이상의 사무소
임 임시 중개시설물
6개월 초과 무단
전 전속계약 시 정보공개 위반
거짓·이중 약서 작성
겸 겸업금지 위반(법인)
본법 정지·과료 연3회
→ 업무정지처분은 3회 미만
공정거법 2년 2회 제재
→ 개공 조직 사업자단체 관련
금 금지행위
※ 6개월 내 업무정지에 해당

※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시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 및 다른 도지사에게 통지 (해당 공인중개사는 처분 안 날로 부터 7일 내 자격증 반납)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 승계  처분일(폐업일 아님)로부터 1년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 승계 (단, 폐업신고 후 3년 초과시 ‘등록취소’ 등 일체의 행정처분 불가 /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불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개공 업무정지 사유 소공 자격 정지사유
(6개월 기준)
결 결격사유 해당자 고용
→ 2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남
거래정보에 거짓 정보 등록, 거래완성사실 미등록
개공 등록 취소사유 1회
공정거법 1회 위반

(3개월 기준)

전 전속계약서 사용·보존위반
인 인장 미등록, 미등록 사용
확인·명서 교부·보존 위반
확인·명서 서명·날인 위반
거래약서 작성·교부·보존 위반
거래약서 서명·날인 위반
부칙6조 업무역 위반

(1개월 기준)

그 밖의 본법 위
이 이중 소속
인 인장 미등록, 미등록 인장 사용
확인·명 불성실, 근거 미제시
확인·명서 서명·날인 위반
거래약서 서명·날인 위반
거짓·이중 약서 작성
금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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