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위탁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 교육업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동산학과 개설),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50㎡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업무는 (시험시행기관장)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할 경우 포상금 대상이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0만원으로서 지급 관청은 등록 관청이다. 이때 50% 한도에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다.
신고/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였다면 유무죄 선고와 관계 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수사기관 처분내용 조회 후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 후 1월 내 지급한다.
중개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로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 위탁 받은 자가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로 한다.
2.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인가주의를 따르므로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발기인의 정관작성 및 서명날인이 필요하면 회원 수는 300인 이상이라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견은 600인 이상 출석, 과반수 동의로 정관 의결한다(서울 100인, 광역시.도 각각 20인 이상 회원). 성립요건으로서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지부 및 지회 설치는 임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부는 시도(시도지사)에, 지회는 시군구(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총회 의결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의 고유업무는 회원 품위유지 위한 업무,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연수, 윤리 헌장 제정 및 실천, 부동산 정보제공, 공제사업 등이 있다. 수탁업무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시험의 시행 등이 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범위는 공제기금의 조성,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공제사업의 부대업무 등이다. 공제규정의 제정 및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같다.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책임준비금(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적립) 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기금의 운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해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 관련 심의 및 업무집행을 감독한다(위원은 19명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시 금융감독원 원장은 공제사업 운영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업무집행방법 변경, 자산예탁기관 변경, 자산장부가격 변경, 불 건전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처리, 공제사업건전성 해할 우려 있는 경우)을 할 수 있다.
3. 재무건전성 유지
자본건전성, 자산건전성,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운영위험금액)] * 100'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구분 | 내용 | 관할 행정청 |
인가사항 | 협회의 설립 | 국토교통부장관 |
보고사항 | 총회의 의결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
신고사항 | 지부를 설치할 때 | 시.도지사 |
지회를 설치할 때 | 등록관청(시.군.구청장) | |
승인사항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
책임준비금의 다른 용도 사용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0) | 2024.01.15 |
---|---|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2) | 2024.01.14 |
금지행위 및 중개보수 (0) | 2024.01.12 |
각종 서류 및 관련 의무 (2) | 2024.01.12 |
중개사무소 관련 규정 (0)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