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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를 통한 조사/확인
공부의 구분 | 공시내용 | 조사/확인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 갑구(소유권,가압류), 을구(저당권,가압류 등) |
갑구 내 권리의 우선순위 을구 내 권리의 우선순위 갑구와 을구 간 권리의 우선순위 |
토지대장 임야대장 |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등 | 면적,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
건축물대장 | 소유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연도, 건폐율, 용적률 등 | 부속건축물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
지적도(임야도) |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지적형태(지형) | 실제현황과의 일치 여부 토지의 위치, 경계, 지형 ※ 지세(토지 경사도)는 현장답사로 확인 |
공유지연명부 | 소재지, 공유자별 지분, 소유자 및 변동사항 | 공유지분 |
대지권등록부 | 소재지,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비율, 소유권비율, 소유자 및 변동사항 | 대지권비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과 규제의 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개발제한 등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구조, 사용승인일, 소유자, 지적도, 배치도 등 | 다른 공부와의 일치 여부 |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 종전토지의 환지될 토지의 물적 사항 | 환지에 대한 소재지.지목.면적 |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 | 건축주, 소재지, 면적 | 건축주는 소유자로 추정.간주 안됨 |
공시지가확인원 | 공시지가 | 공시지가의 변동 |
가족관계등록부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법정혼인 여부 | 부모 및 가족, 혼인사실, 입양사실 등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 | 후견감독인 |
공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 상태, 권리관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공부와 실제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임장을 해야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은 등기사항증명서로서는 알 수 없고 현장답사와 탐문으로 파악해야 한다.
2. 지목의 유형과 약호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지목 | 부호 |
전 | 전 | 대 | 대 | 철도용지 | 철 | 공원 | 공 |
답 | 답 | 공장용지 | 장 | 하천 | 천 | 체육용지 | 체 |
과수원 | 과 | 학교용지 | 학 | 제방 | 제 | 유원지 | 원 |
목장용지 | 목 | 주차장 | 차 | 구거 | 구 | 종교용지 | 종 |
임야 | 임 | 주유소용지 | 주 | 유지 | 유 | 사적지 | 사 |
광천지 | 광 | 창고용지 | 창 | 양어장 | 양 | 묘지 | 묘 |
염전 | 염 | 도로 | 도 | 수도용지 | 수 | 잡종지 | 잡 |
※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유원지(원) 4개 지목은 차문자를 사용한다(차장천원).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확인한다. 공법상 이용제한은 각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국토계획법), 건축행위제한(건축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 권역.자연보전권역별 행위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도로법) 등이 있다. 공법상 거래규제는 사립학교법, 국유재산법, 임대주택법, 향교재산법(처분시 시도지사 허가), 전통사찰의 보 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처분시 문체부장관 허가, 건축물 증개축 관련 시도지사 허가 필요) 등이 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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