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사무소의 설치
중개사무소는 2개 이상 설치를 금지한다. 위반 시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및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등록신청 | 분사무소 설치신고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중개 사무소건물 확보서류, 반명함판 사진 |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확 인증 사본, 분사무소건물 확보서류, 업무보증설 정 증명서류(1억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 불필요 |
수수료 |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
처리기간 | 7일 이내 등록 | 통지7일 이내 신고필증 교부 |
해당관청 |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지체 없이 통보는 하되 관련서류는 보내지 않음 |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 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해야 한다. 한편, 예외적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승낙서를 주거나 이전신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공동사용에 종별 제한, 면적 제한 없으며, 승인.신고 의무 없다. 각각의 공인중개사는 각자 운영하고 책임을 지며 고용인도 각자 고용한다.
2. 중개사무소 명칭 및 광고물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부칙 제6조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이 금지되며 “OO부동산중개(사무소)”만 가능하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설치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법인은 대표자 성명(분사무소는 책임자)을 표기해야 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철거하고 추후 비용이 청구된다. 전화번호 표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등록관청에, 법인은 주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증 교부한다.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재교 부해야 함. 관할지역 내 이전은 재교부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경우, 폐업사실 신고한 경우, 등록 취소처분 받은 경우에는 간판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
3. 인장등록 및 신고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인장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ㄷ.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위반 시에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또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 가로세로 각 7mm ~ 30mm의 크기로 한다.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폐업 시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3월 이하 휴업은 신고의무가 없다. 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 신고가 불가하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휴업기간 변경 횟수, 일수 제한 없다. 폐업 시에는 사무소 간판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하지 않고 초과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요양, 입영, 취학 등)이 있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4.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요청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의무가 없다. 작성할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중개대상물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수수료, 기타 준수사항 (유효기간 3월) 등이 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 사용 권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속중개계약 시에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모두 일정한 의무가 있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서(표준)를 사용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물건정보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 공개 요청 시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공개한 내용은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 통지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업무처리상황은 2주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경우 중개의뢰인도 일정한 의무사항이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적으로 하되,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업자가 소개한 상대방과 직거래한 경우 위약금으로 중개수수료 전액 지불해야 한다. 중개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50% 범위 내에서 비용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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