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조세의 1차적 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국고적 목적). 2차적 목적은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이다.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1)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지방세
(1)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지방세: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한다.
(4)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볍」을 말한다.
(5) 공과금: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7)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 과세권자
(1) 국세의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의 경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2) 지방세의 세무공무원: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세자: 납세의무자와는 구별되는 용어로서 과세권자에게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즉, 납세의무자를 포함해서 특별징수의무자(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까지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3) 징수의무자: 세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리납부의무자를 포함한다.
(4)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가 납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납세의무자와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상호 연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보충적으로 지는 자를 말한다.
(6) 보증인: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3. 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의 제반세무사항을 처리하는 관할관청(세무서, 시·군·구)을 정하는 장소적 단위를 말한다.
① 부가가치세: 사업장 소재지
② 소득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③ 법인세
- 내국법인 :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소재지(주사무소의 소재지)
- 원천징수한 법인세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④ 취득세: 취득물건의 소재지 도
⑤ 등록세: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및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⑥ 재산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⑦ 상속세
-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
- 피상고인이 비거주인 경우 : 증여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⑧ 증여세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 수증자가 비거주가인 경우 : 증여자 주소지 관할세무서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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