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금 계산 기초 개념

by 오라 가라 2024. 1. 18.
반응형

1. 기초 개념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관계가 성립한다.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로서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로 구분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로서 과세표준액의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을 말함)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국세징수법상 중가산금)을 말한다.

♣ 국세 등과 임금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왼쪽이 우선)
① 직접비(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비용) ≫ 지방세, 체납처분비
체납처분비 ≫ 법정기일이 빠른 피담보채권 ≫ 지방세
② 최종 3월분 임금 등, 소액임차보증금
③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국세ㆍ가산금
④ 피담보채권: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경합
⑤ 일반 임금채권
⑥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국세ㆍ가산금
⑦ 공과금, 기타채권
※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언제나 조세가 우선한다.

①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② 지방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 국세ㆍ가산금과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
① 국세ㆍ가산금의 법정기일 도래 후 담보물권 설정 : 국세ㆍ가산금 > 피담보채권
② 담보물권 설정 후 국세ㆍ가산금의 법정기일 도래 : 피담보채권 > 국세ㆍ가산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함 납세의무의 존재와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 성립ㆍ확정된 납세의무가 없어짐
추상적 납세의무 구체적 납세의무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③상속세 상속이 개시하는때
④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⑥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⑦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⑧가산세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지방소득세 ㉠소득분: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④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⑤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⑥가산세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⑦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⑧주민세 과세기준일(균등분 매년 8월 1일, 재산분 매년7월1일)

 

3) 납세의무의 확정

구분 확정방식 적용범위
신고납세제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무신고시에는 정부의 결정에의하여확정)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취득세·등록세
정부부과제도
(보통징수)
정부의결정에의하여확정
*결정통지서(또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
상속세·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재산세

 

4) 납세의무 소멸

소멸사유 해당 소멸사유 제외
납부/충당
부과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납세의무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부과철회

※정지사유는 소멸시효에는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음

구분 부과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
의의 과세부과처분 가능 기간 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
대상권리 성립된 조세채권의 부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
채권상태 성립~확정 확정~소멸
기산일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납세의무 성립일
납입기간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납부기한의 다음 날
비고 행정쟁송 제기 시 연장 可 중단기간, 정지기간 존재

 

(제척기간)

의의: 권리의 법정존속기간. 진행의 정지나 중단 없음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지, 제척기간의 중단사유 아님

 

 

국세 제척기간

구분 대부분 국세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
역내 역외
사기나 부정 10년 15년 15년
무신고 7년 10년 15년
기타 5년 7년 10년

 

지방세 제척기간

구분 기간
사기나 부정 10년
무신고 상속/증여, 명의신탁약정, 과점주주의제취득 원인 10년
일반(상기 이외) 7년
기타(과소신고, 신고) 5년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 지방세 동일

기산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다음 날

금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간 5년 10년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출문제 및 해설  (0) 2024.01.19
부동산 관련 과세 규정  (0) 2024.01.18
과세요건 및 징수방법  (0) 2024.01.17
조세의 개념과 용어  (0) 2024.01.17
임대차보호법  (2)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