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 중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2.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X)는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
3.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 목적세이다.
4. 국세 중 부가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이다.
5.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별로 개별과세하는 대물세(X)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대인세이다.
6. 당해세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및 그 부가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7.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8.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나, 처분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9.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나, 취득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10.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난 보유세이다.
11.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12. 개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에 사업성이 없으면 종합소득세(X)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출 문제
1. 과세주체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중 국세로만 연결된 것은?
① 등록면허세 - 소득세 -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② 개별소비세 - 소득세 - 인지세 - 주세
③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주민세 - 인지세
④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주세
⑤ 농어촌 특별세 -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2.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양도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등록면허세
⑤ 재산세
3. 다음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간면의 경우 제외)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취득세 + 지방교육세(20%)
②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20%)
③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10%)
④ 재산세 + 지방교육세(20%)
⑤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10%)
4. 다음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가장 옳은 세목은?
㉠ 과세주체가 국가인 보통세이다.
㉡ 주택(별장은 제외한다)과 토지(분리과세토지는 제외한다)를 과세기준인인 6월 1일 보유시 과세된다.
㉢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이지만 선택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종합소득세
④ 양도소득세
⑤ 농어촌특별세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틀린 것은?
① 지방소비세 - 도세/특별(광역)시세
② 재산세 - 시·군세/구세
③ 등록면허세 - 도세/구세
④ 취득세 - 도세/구세
⑤ 지방교육세 - 도세/특별(광역)시세
6.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① 주민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⑤ 등록면허세
7. 2019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 재산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교육세
㉤ 인지세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및 해설
1. 과세주체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중 국세로만 연결된 것은?
② 개별소비세 - 소득세 - 인지세 - 주세
정답 ②
①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
③ 취득세, 주민세 : 지방세
④ 지방소득세 : 지방세
⑤ 지방소비세 : 지방세
2. 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⑤ 재산세
정답 ⑤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3. 다음 조세의 본세와 부가세(간면의 경우 제외)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③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10%)
정답 ③
종합부동산세에는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가된다.
4. 다음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가장 옳은 세목은?
② 종합부동산세
정답 ②
과세주체가 국가인 보통세 : 국세
과세기준일 : 6월1일 보유시 과세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가능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틀린 것은?
④ 취득세 - 도세/구세
정답 ④
취득세는 도세, 특별(광역)시세이다.
6.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⑤ 등록면허세
정답 ⑤
특별(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7. 2019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인지세
재산세와 종합부도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고한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부가세로서 취득단계에서 발생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과 처분단계에서 인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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