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보유단계별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세법'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으로서, 부동산의 경제활동인 취득·보유 또는 처분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칭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활동 | 부동산 보유활동 | 부동산 처분활동 |
농어촌 특별세 | ||
지방교육세 | X | |
X | 지방소득세 | |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
2. 부동산 취득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상속세 · 증여세는 사망 또는 생존 시 재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증인 등에게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10%(지방소비세 15%)를 징수한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 과세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과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다.
(2) 지방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매매 등에 다른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일정 세율의 취득세를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는 경우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과세에 따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3. 부동산 보유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10%~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의 법인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토지(주택 부수토지 제외) 및 건물(주택 제외) 등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10%(지방소비세 15%)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부가세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액에 대한 초과누진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2) 지방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재산소유에 대한 일정 세율의 재산세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부동산 등의 임대 관련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과세에 따른 부가세로서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4. 부동산 처분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 또는 차등비례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부동산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난 사업소득에 대한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10%~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의 법인세의 과세 및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건물(국주택 제외) 등의 처분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 등의 10%(지방소비세 15%)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 재산권의 창설·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에 대하여 기재금액에 대한 일정액의 인지세를 과세한다.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에 따른 부가세로서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2)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등의 10% 상당액의 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5. 세목별 부동산 조세 분류
구분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과세 주체 |
물건소재지 특, 광, 도 |
물건소재지 도, 구 |
물건소재지 시, 군, 구 |
주소지세무서 | 주소지 세무서 |
보통세 | O | O | O | O | O |
목적세 | X | X | X | X | X |
직접세 | O | O | O | O | O |
간접세 | X | X | X | X | X |
종가세 | O | O | O | O | O |
종량세 | X | O(건별) | X | X | X |
인세 | X | X | O(토지) | O | O(양도자별) |
물세 | O | O | O(토지이외) | X | X |
개별 과세 |
O | O | O(토지이외) | X | X |
합산 과세 |
X | X | O(토지) | O(소유자별) | O(1/1~12/31) |
6. 세목별 부가세
본세 | 부가세 | |
원칙 | 예외 |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20% ㉡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지방교육세 : 감면세액의 20%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
종합 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
양도소득세 | |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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