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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동산관련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세목 | 성립시기 |
행위세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기간세 | 법인세 | 원칙: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소득세 | ||
부가가치세 | ||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세목 | 성립시기 | |
행 위 세 |
취득세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 |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세 | 재산권 및 그밖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 | |
면허세 | 각종 면허를 받는 때 |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수력발전을 사용하는 때 | |
지하수 |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입 · 출항하는 때 |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을 하는 때 | ||
보 유 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
재산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
주민세 | 재산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
균등부 | 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 ||
부 가 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지방교육세 | 부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 납세의무의 확정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다.
1) 신고주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목 | 신고기한 | ||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단 성실신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30일 까지 |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
예정신고 |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 |
확정신고 | 확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 ||
취득세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월, 비거주 상속인 9월 등기 · 등록의 경우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
||
등록면허세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 ||
종합부동산세 | 신고 · 납무를 선택한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 ||
지방소득세 | 법인세, 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
2) 부과주의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이다.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 납부가 시작되기 5일전 |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징수결정 즉시 |
징수 유예한 경우 | 징수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
3) 자동확정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 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3.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실현
① 납부: 해당세액을 과세권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충당: 납부할 조세와 조세환급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납부의무의 미실현
①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된 조세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제척기간의 만료
구분 | 내용 | 제척기간 |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시, 무신고 ·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 | 15년 |
② ①항 이외의 경우 | 10년 | ||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국세 |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시 | 10년 | |
② 무신고의 경우(거짓신고 · 누락신고 포함) | 7년 | ||
③ ①, ② 항 이외의 경우 (과소신고, 보통징수 세목, 정부부과징수 세목) | 5년 | ||
지방세 | 모든 지방세 |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 | 10년 |
② 무신고의 경우(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 ||
③ ①, ② 항 이외의 경우 (과소신고, 보통징수 세목)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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