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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산세와 가산금

by 오라 가라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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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1) 가산세의 개요
①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 (과태료적 성격)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가산세의 부과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과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ㄱ) 부정행위는 40% (다만, 국제거래는 60%)
 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 
 ㄷ)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 10%
 ㄹ) 미납: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② 가산세 부과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제외
③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과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한다.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납부세목이다.(=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
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와 관련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1회에 한해서 적용한다(가산세의 적용 배제).
⑥ 예정신고기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였다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무신가산세 10% 적용)
⑦ 예정신고기간 이내 과소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신고 기간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한다. (과소신고가산세 5% 적용)

​2. 가산금

1)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지체상금(연체료)
가산금 - 체납세액에 대한 3% (100분의 3) (2019 개정세법)

2) 중가산금(조건부)
ㄱ) 국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시
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 시
ㄷ) 최대 60개월 한도 (소멸시효 기간 : 5년)
ㄹ) 체납세액×75/10000×연체월수 (2019 개정세법)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매 1월 지날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75/10,000(0.75%)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1.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히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벌은 가산금(X) 가산세이다.
2.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과세한다.
3.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와 지방세나 구분없이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체납된 국세가 30만원(X)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기산하여 징수한다.



3. 기출문제

1. 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 다음 세목 중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산금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면허세
③ 재산세
④ 종합부동산세
⑤ 양도소득세


3.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및 해설

1. 다음은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정답 ⑤
4개의 지문이 모두 옳음


2. 다음 세목 중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가산금은 부과될 수 있는 것은?
③ 재산세

정답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가산금만 부과된다.



3.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①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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