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및 해설
제23회 기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힌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제24회 기출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④
④는 유치송달 사융에 해당한다.
제26회 기출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정답 ⑤
①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2016년 개정).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선택적)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취득세는 1회성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미납시) 1일 당 1만분의 3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29회기출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에 매각대금 배분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①
납세담보물 매각시 담보 있는 조세채권은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담보우선주의).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압류선착주의)
[ o, x 문제]
1.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o, x )
2.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되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o, x )
3.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o, x )
4.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o, x )
5.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o, x )
6.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o, x )
7.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o, x )
8.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과세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 x )
9.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x )
10.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o, x )
[정답 및 해설]
1. 정답: x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재산세에 한한다.
2. 정답: o
3. 정답: x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되는 조세이다.
4. 정답: x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지만, 부가세는 아니다.
5. 정답: o
6.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이다.
7. 정답: x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위 지문은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8.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방법으로 징수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9. 정답: o
10.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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