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①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난는 때. 단, 예정신고를 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②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③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수입재화부가가치세는 새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④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① 취득세 :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④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7월 1일)
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⑦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조세의분류
(1) 과세주체가 누구인가
국세 | 국가가부과하는조세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
(2)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는가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①국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②지방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
(3) 과세물건을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
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등록세 중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1건당 3,000원) |
(4)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가
독립세(본세) | 부가세 | 부가세 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20%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분) | 본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감면세액의 20% |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취득 | 보유 | 양도 | ||
국세 | 양도소득세 | ○ | ||
상속세 | ○ | |||
증여세 | ○ | |||
종합소득세 | ○ | ○ | ||
법인세 | ○ | ○ | ||
종합부동산세 | ○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인지세 | ○ | ○ | ||
지방세 | 취득세 | ○ | ||
등록세 | ○ | |||
재산세 | ○ | |||
도시계획세 | ○ | |||
공동시설세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방소득세(소득분) | ○ | ○ |
4. 조세의 우선권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이와같이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조세채권이 우선하는데 이를 조세의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1순위: 경매비용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한다)
2순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압류>)
3순위: 당해세.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 재산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처럼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
4순위: 우선변제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 비교)
5순위: 일반임금채권
6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공공보험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5. 조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조세채권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세우선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 · 경매 ·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인 공익비용이 조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2) 피담보채권의 우선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그러나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변제되지 못합니다.
다만,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재산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된다.
4)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산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5)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의 우선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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