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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납세의무의 성립

by 오라 가라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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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①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난는 때. 단, 예정신고를 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②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③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수입재화부가가치세는 새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④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① 취득세 :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④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7월 1일)
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⑦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조세의분류

(1) 과세주체가 누구인가

국세 국가가부과하는조세
(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부과하는조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2)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는가

보통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목적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
①국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②지방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3) 과세물건을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종가세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종량세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등록세 중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1건당 3,000원)


(4)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가

독립세(본세) 부가세 부가세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1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등록세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20%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본세의 1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취득 보유 양도
국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소득분)

 

4. 조세의 우선권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합니다.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이와같이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조세채권이 우선하는데 이를 조세의 우선권이라고 합니다.

1순위: 경매비용 (경매목적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포함한다)
2순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임금채권<근로복지공단압류>)
3순위: 당해세.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 재산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처럼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
4순위: 우선변제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이외의 조세들 간의 그 시간의 선후 비교)
5순위: 일반임금채권
6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7순위: 공공보험 (의료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8순위: 일반채권


5. 조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조세채권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세우선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 ·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 · 경매 ·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인 공익비용이 조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합니다.

2) 피담보채권의 우선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조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됩니다. 그러나 체납처분비보다는 우선변제되지 못합니다.
다만, 당해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재산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된다.

4)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산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5)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가등기의 우선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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