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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 불복 절차

by 오라 가라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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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의 불복

1) 국세의 불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

2) 청구권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 또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간은 모두 90일소요 (단, 이의신청 → 결정통지시 국세는 3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할수 없음
이의신청 안해도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공매처분 보류기간 : 30일


2. 서류송달

1) 교부송달 (직접전달)
2) 우편송달 (등기우편, 50만원 이하 일반 우편 가능)
3) 전자송달
4) 공시송달 
(1) 공시송달 사유
ㄱ.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경우
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경우
ㄷ.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ㄹ.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받을사람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공고한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공시송달 방법
공시송달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ㄱ. 국세정보통신망
ㄴ.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ㄷ.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ㄹ. 관보 또는 일간 신문


기출문제

1.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① 양도소득세
② 종합소득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취득세
⑤ 등록면허세


2.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① 취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재산세
⑤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정답 및 해설

1.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③ 종합부동산세

정답 ③
담보채권의 우선
국세 : 국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을 말함)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채권에 항상 우선하여 징수된다.
ㄱ) 체납 처분비
ㄴ)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그에 관계되는 가산금

지방세 : 지방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고지서 방송일을 말함) 전에 전세권 · 질권 ·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지방세와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다만, 재산세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처럼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은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① 취득세

정답 ①
그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피담보채권의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그 재산세에 부과된 국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그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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